미국계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위반하고 휴일 영업을 강행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지자체가 정한 의무휴업일인 오늘(23일) 서울 강남구 양재점을 비롯한 전국 8개 매장을 모두 정상 영업했습니다.
코스트코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매월 두번씩 문을 닫아야 하지만 이달부터 이를 따르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고 이번달 첫번째 의무휴업일이었던 9일에 이어 오늘(23일)도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지만 코스트코는 "적법하지 않은 조례로 불공정하게 손해를 봤다"며 휴일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은 지자체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통해 영업을 재개한 상태로 코스트코는 이들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