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절로 꺼졌다 켜지는 스마트폰! 너무 스마트한 거 아냐?”

입력 2012-09-21 14:45
수정 2012-09-21 14:45
[소비자가 행복해지는 세상 만들기] 1편.



“저절로 꺼졌다 켜지는 스마트폰! 너무 스마트한 거 아냐?”



사용한 지 1년이 지나가자 스마트폰이 진화했는지 인공지능폰이 되어버렸다. 자동으로 꺼졌다 켜지고, 친구에서 혼자 전화를 건다. 그리고 느닷없이 메시지 폭탄을 날리기도 하는 스마트한 나의 SMART폰!



기계가 더위를 먹어나 싶어 서비스센터에 갔다. 앱이 너무 많으면 그럴 수도 있다나?! 병명을 알 수 없다고?! 결국 나에게 해준 것은 초기화뿐이라니 말이 되냐고요~~@@



소비자가 행복한 세상만들기 그 첫 번째 시간!



영유아 달래기 필수품이기도 한 스마트폰! 스마트폰 가입자 3,000만명 시대에 접어들 것이라는 언론 보도처럼 전 국민의 60%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자다. 지하철을 타면 책이나 신문을 보는 사람보다 이어폰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 100% 활용하지 못해도 스마트폰 없이는 커뮤니티 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편화되어 버린 현대인의 필수품이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마련



그 동안 스마트폰의 특성을 반영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적용하기 애매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11-3호)에 따라 스마트폰(명칭 불문하고 이동통신 3세대 이후의 모든 휴대전화 포함)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포함되었다.



2009년 말 출시와 함께 2010년에는 스마트폰이 대세의 싹을 틔웠다. 2011년 스마트폰 사용 1세대들이 어느 정도 사용기간을 거치고 나니 스마트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옴에 따라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 리퍼폰 교환도 무상수리?



요즘은 스마트폰을 들고 가서 수리를 해달라고 하면 리퍼폰이라는 것을 준다. 부품을 갈아주는 것이 아니라 수리가 된 완제품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과거에는 리퍼폰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기가 애매했지만 리퍼폰도 무상수리를 받은 이력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정상 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해 동일인이 4회까지 리퍼폰으로 교환하였으나 또 다시 리퍼폰 교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수리 또는 리퍼폰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규정해 소비자 달래기식 리퍼폰 교환은 사라질 것이라 보인다.



◇ 서비스 결과지는 반드시 챙겨두자!



동일한 하자로 인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다 하더라도 서비스 결과지에 방문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거나 처리 결과가 실제 처리결과와 다르다면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다. 말보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서비스센터를 왜 방문했는지, 방문해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철저히 기록에 남기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수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걱정할 것이 없겠지만 동일한 하자로 불편을 겪었다면 그 증상에 대한 확인증을 챙겨두는 것이 좋다.



요즘은 개인별 서비스 이력이 전산에 남겨 있기도 하지만 간혹 내가 받은 조치 이력과 다른 내용이 남겨져 있을 수 있으므로 스스로 챙겨두는 습관이 중요하다.



◇ 스마트폰 분실 보험은 보험이 아니다?



스마트폰의 편리함이 매력이라고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새로 장만하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고장 나기라도 하면 중고폰을 구입하려고 해도 수십만을 줘야 하니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속이 쓰리다.



액정이 깨지면 그 비용 만만치 않으니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약정 기간을 채울 수밖에. 그래서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필수처럼 가입하는 부가서비스가 분실 보험, 파손보험이다. 분실이나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의 경우 든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이다.



이러한 보험은 말이 보험이지 실제 가입자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아니다. 사용자는 그저 보험회사와 이동통신사가 맺은 보험의 수혜자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고, 이동통신사와 보험회사와의 계약사항에 따라서 보험금을 납부하고 청구한다.



보험약관이 수시로 바뀌듯 부가서비스의 내용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가입 시점에서의 서비스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부가서비스 가입 시 부담하게 되는 본인부담금이 어떤 기준으로 설정돼 있는지, 부가서비스 액이 얼마인지 비교해 가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본인 부담금이 중고폰을 구입하는 것보다 더 높아 오히려 부가서비스 비용만 날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이 웬만한 TV, PC 가격과도 견줄 정도로 고가이고 하루 24시간 꼬박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 그 구입, 사용, 처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비싼 폰! 현명하게 사용하자!



대한민국 소비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김혜진의 소비자가 행복해지는 세상만들기는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