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타운 매몰비용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60% 지원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협의 과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에 지정된 뉴타운 재정비 지정구역은 2100여개.
이 중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해 운영 중인 곳은 1천 곳이 넘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 진행이 더뎌지거나 중단되면서 조합원들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이에 매몰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국회가 나섰습니다.
<인터뷰> 문병호 국회의원
“재정비 지역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조합이나 추진위원들이 사용한 비용이 막대한 만큼 정부가 지원을 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현재 매몰비용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준과 방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또 재정 부담이 있는 지자체가 책임을 떠안다보니 보조할 수단과 여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국가가 60% 이상을 지원하는 법을 개정해 어려운 지자체 재정을 보조해야 한다는게 이번 개정의 취지입니다.
특히 정비사업의 중단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만큼 국가가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국회는 주장합니다.
문병호 의원과 노회찬, 서용교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도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는 매몰비용 지원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국토부 관계자
“매몰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들의 세금을 물어줄 돈은 아니다. 자기집을 고쳐서 이득을 얻는 사적인 경제 행위다.
재정비가 진행되다가 잘못됐다고 정부가 물어주면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재정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적인 경제 행위로 공공성을 적용해 국가가 지원할 사항이 아니라는 기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다 사업진행 인허가 권한도 지자체가 갖고 있는 만큼 중앙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스탠딩>
이제 국회에서도 매몰비용 처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그 협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