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매도 위반자 처벌 대폭 강화

입력 2012-09-20 14:18
무차입 공매도나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 위반 등 공매도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한국거래소는 20일 공매도 위반 정도에 따라 차입계약서 징구기간을 2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차입공매도나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 위반 규모가 하루 5억원을 넘을 경우 20일간, 10억원이 넘으면 40일간 공매도 주문과 함께 차입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위반 금액이 10억원을 넘고 위반일수가 5일 이상인 중대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60일 동안 매도시마다 매도증권 사전입고를 의무화해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는 증권사가 공매도 위반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도 기존 '결제수량이 부족한 위탁자'에서 앞으로는 '결제지시서 미도착으로 매도증권을 증권사에 이관하지 못한 위탁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잔고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종목도 추가로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달라집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위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공매도 위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