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에도 단기 연체자의 빚 상환을 연기해주는 ‘프리워크아웃’이 적용되고 빚을 못 갚은 대출자의 주택에 대한 경매유예 제도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의 하우스푸어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전국 주택담보대출의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교차 분석에 착수하고,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모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연결 LTV'를 기준으로 위험 수준을 평가한다는 방침입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전체적인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겠지만 가계부채에 대한 연착륙 차원에서 출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