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DMC 랜드마크 빌딩 사업이 재추진됩니다.
녹지에도 소규모 공장 증설이 쉬워지고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허용 면적도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난 6월 무산된 상암동 DMC 랜드마크 빌딩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구성한 용지공급 자문위원회를 통해 공급기준 등을 포함한 토지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총 사업비 3조7000억원을 들여 133층 높이의 초고층빌딩 건립을 목표로 했던 사업으로 지난 6월 계약이 해제돼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또 녹지 지역과 비도시 지역에 공장 부지면적의 5% 이내로 소규모 공장을 증설할 때 도시계획심의절차를 생략해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사업 허용면적도 3만㎡이하에서 6만㎡이하로 확대됩니다.
이 밖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도시계획 승인 등 의제효과를 2007년 이전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