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내 화물 조업공간 의무화 추진

입력 2012-09-19 08:54
서울시가 중ㆍ장기적으로 시내 건축물 내 화물조업 주차공간 확보를 의무화해 도로에서 물건 싣는 행위를 막기로 했습니다.



차량정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택배사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도시형 물류공동화'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물류시스템 발전과 물류선진도시를 목표로 하는 '서울시 물류기본계획'을 내일(20일) 공고합니다.



물류기본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향후 10년을 목표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 법정계획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도시 물류기반 강화, 지속 가능한 물류체계 구축, 도시경제 활성화 지원 등 3가지 목표 아래 6개 분야, 27개 단위과제가 담겼습니다.



특히 도로 위에서 물건을 차에 싣는 행위를 방지하려고 건축물 내 화물조업 주차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고 '건축물 내 화물조업 주차설치 기준'을 마련됩니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물의 용도ㆍ면적ㆍ시설별 화물조업 주차현황과 물동량 등 실태조사를 하고 이르면 2015년께 주차장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