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법' 심의 보류

입력 2012-09-18 11:52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에 대한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위원들이 '내곡동 사저 특검법' 심의를 보유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의견을 더 듣기 위해 시간을 더 갖는 게 필요하다"며 "적법기간까지 2~3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더 숙고할 시간을 갖는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특검법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오는 20일이나 21일경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