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유통법 효과 없다" 쉬쉬..국회 눈치보나

입력 2012-09-17 16:37
수정 2012-09-17 16:36
<앵커> 정부가 돈을 들여서 외부 기관에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의뢰해 그 결과가 나왔는데도 내용을 쉬쉬하고 있습니다.



더욱 강도 높은 규제책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법안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왜 조사결과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까요?



김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식경제부는 지난 7월부터 8천만원을 들여 전문조사기관인 AC닐슨에 의뢰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영향분석'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한달에 두번씩 대형유통업체들이 휴일에 문을 닫게 하는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해 정부와 국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간의 우려대로 '대형마트가 휴일에 문을 닫더라도 전통시장은 살아나지 않았다'는 잠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경부는 17일 예정이었던 결과 발표를 갑자기 다음달 이후로 미뤘습니다.



<인터뷰> 지식경제부 관계자



"내부적으로 여러 날짜를 검토했었는데 자료가 아직 안나와서요."



하지만 취재 결과, 해당 조사는 최종 검토 단계에 들어간 상태로 결과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터뷰> 지식경제위원회 관계자



"조사가 90% 정도 진행이 됐고 결과가 확실히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영업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 재래시장에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지경부는 왜 함구하고 있을까.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더욱 강도 높은 영업규제책을 담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법안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지경부가 몸을 사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야가 야심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유통법 개정안은 다된 밥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지경부가 법안 통과에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발표하면 여기에 재를 뿌리게 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유통업계 관계자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누군가가 (지경부의 조사결과 발표를) 말렸거나.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지경부) 스스로 안했거나. 기사들을 보고 누군가가 발표하지 말라고 했거나.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 모두에 독으로 작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이해당사자들은 한층 규제 수위가 높아진 개정안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지경부가 언제까지 침묵만 지킬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서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