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헌법과 형사법 학계 전문가 여섯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안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견해를 청취했습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 대체로 민주통합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반드시 임명하도록 하는 추천권자 조항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그러나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들은 특검법안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면서도 특정 정당에 사실상의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특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간담회 결과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행사 여부는 오는 21일까지 결정돼야 하며, 이보다 앞선 18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