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즉시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세법개정 전후 비교해야

입력 2012-09-14 15:43
◈ 바뀌는 즉시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세법개정 전후 비교해야



즉시연금보험을 포함한 연금보험이 세법개정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을 조짐이다. 즉시연금의 비과세혜택이 올해까지로 국한되고, 금융종합과세 한도의 하향조정으로 '비정상적'인 과열현상까지도 빚어지고 있다. 이는 내년부터 저축성보험의 중도인출금이 연간200만원을 넘는 경우 비과세혜택을 배제토록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연금저축보험 역시 해지가산세요건이 강화되고, 의무 연금수령기간이 늘어나는 등 작고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므로 이해득실 비교가 필요하다.







<연금저축보험, 무엇이 바뀌나?>



연금저축의 연금수령요건이 현행 5년이상에서 개정 15년이상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바뀔 예정이다. 짧고 굵게 받는 방법대신 연금으로써의 순기능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정부의 개정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이로인해 연금수령기간은 길어질 전망이고, 연금적립액에 영향을 미치는 공시이율와 보증이율에 따라 연금수령액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해지가산세도 강화된다. 현행 자기불입누계금액의 2%를 과세하는 제도가 저율과세된 연금소득누계의 10%로 조정된다. 연금의 기능을 배제한 단순 세제혜택차원으로 가입하려는 의도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불입액의 400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직장인 필수아이템으로 꼽힌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의해 당장의 원천징수분이 줄어들어 급여가 많아보이는 조삼모사격 착각에 빠질 수 있으나, 연말정산때 세금징수회피는 물론 환급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재테크 세테크 포트폴리오로써 손색이 없다.



<비과세 연금보험, 중도인출하면 과세상품?>



세법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에 대해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저축성보험의 중도인출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넘는 경우, 10년유지시 비과세혜택 적용을 폐지하고 종신토록 과세한다는 원칙이 그것이다.



즉시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저축보험, 연금보험등 대부분이 포함된다. 물론 중도인출이 200만원을 넘지 않거나, 약관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법망을 회피할 수 있겠으나 올해 가입분까지는 이런 페널티를 면할 수 있으므로 참고해야 한다.



즉시연금보험의 경우 세법개정전에 비과세계정을 트고보려는 과열된 분위기와는 달리 보험사별로 판매중단과 재판매개시등 홍역이 계속되고 있는데다가 '역마진'을 우려할 정도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연말까지 비과세혜택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개정되는 세법을 피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보험비교 전문사이트(www.yunkumbigyo.org) 박인상팀장은 “연금보험은 불입기간이나 수령기간이 장시간에 걸쳐 이뤄지므로 안정성과 수익성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공시이율변동추이와 할인혜택, 사업비, 적립금은 물론 연금수령방법까지도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TM이 아닌 전문자산관리사의 상담을 진행중인 연금비교'닷컴에서는 즉시연금비교 및 개인연금저축비교 등 운용방안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