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규모 개발사업에 상수도 원인부담금 부과

입력 2012-09-13 08:58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시내 주택단지, 산업시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합리적인 산정과 부과를 위해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특정한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공사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문정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간선배관 등 수도시설 공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시는 조례 개정안에 주택단지, 산업시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상수도 배관 구경별, 업종별 부담금액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