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무휴업 위반 코스트코에 과태료

입력 2012-09-12 16:46
서울시가 지난 9일 의무휴업일에 정상영업을 강행한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에 대해 각 자치구로 하여금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의무휴업일 영업제한'에 따라 매월 2·4주 일요일에 SSM과 대형마트의 강제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코스트코 양재·양평·상봉점은 지난 9일 의무휴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중랑구는 상봉점에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한 상태이며, 서초구와 영등포구는 양재·양평점에 대한 처분을 법률자문을 통해 14일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일부 국내 대형유통기업이 영업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코스트코가 판결 때까지 의무휴업 효력이 정지된 틈을 타 영업을 강행한 것은 지자체의 영업제한 처분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