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 사실상 폐지

입력 2012-09-11 16:16
<앵커>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문턱에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제도를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건데 당분간 적용받는 아파트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폐지'라는 의견이 앞섭니다.



엄보람 기자입니다.



<기자>



오랫동안 국회통과가 지연됐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



'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 중 국회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금자리주택지구나 투기 우려가 높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분양가 상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됩니다.



<스탠딩> 엄보람 기자 boram@wowtv.co.kr



"이번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국회 통과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인터뷰>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분양가상한제로 규제하도록 해서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고 다양한 주택수요에 맞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전매 제한도 신축 운용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면 전매 제한도 함께 풀리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가들은 잇따라 발표되는 부동산 수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중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



"부동산시장이 지금처럼 침체돼 있을 때는 소비자들이 규제완화책에 둔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데요,



실물경기가 회복되고 집값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정도 가실 때 제대로된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차례 대책에도 움직임이 없었던 시장상황 속에서 앞서 발표된 취득세·양도세 감면, 오는 20일부터 적용되는 DTI 규제 완화와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국경제TV 엄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