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카드 수수료율체계 시행을 앞두고 일부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특별약정 문제가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전업 카드사들에 대형가맹점과 맺은 계약내용 일체를 파악해 보내라고 지시했다.
오는 12월22일 가맹점 수수료율체계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계약실태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금융당국은 삼성카드-코스트코 등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특약실태를 파악하고 법 적용을 할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