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보유한 차명주식 현황과 계좌추적 자료가 담긴 삼성특검 수사기록이 법원에 송부됐습니다. 원고와 피고 양측 변호인단은 수 천 페이지에 이르는 특검자료를 복사해 검토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박병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삼성가 유산소송의 방향키가 될 삼성특검 수사기록이 조만간 법정에서 공개됩니다.
이건희, 이맹희 양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법원에 송부한 특검기록을 복사해 검토작업에 착수했습니다.
8천여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특검기록에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삼성생명 차명주식 현황과 계좌추적 자료가 담겨있습니다.
또 차명주식 의결권 행사에 대한 수사자료와 이건희 회장의 진술조서, 공판조서, 삼성측 의견서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차명계좌를 관리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기록은 빠져 있어, 차명계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됐는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맹희씨 변호인단은 특검 자료를 1차 검토한 결과 이건희 회장 변호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차명주식을 넘긴 대상 등)와 특검 수사기록(계좌추적 자료)이 일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자료를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차동언 변호사(이맹희씨 변호인)
“삼성측이 낸 명단 있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차명재산을 넘겼다고 하는...그거랑 특검에서 계좌추적한 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따라서 26일 열리는 5차 공판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이 어떻게 관리됐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명의가 넘어갔는 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지난 2008년 특검 당시 내부자 거래 여부를 입증하는 게 최대 쟁점이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명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과 내부자 거래 여부를 입증할 단서 확보는 이번 소송의 핵심쟁점인 상속재산의 동일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서, 한 치의 양보없는 접전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