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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텍, 42억원 횡령 혐의 재무팀 직원 불구속
입력
2012-09-06 09:57
디오텍이 재무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정대성씨가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됐다고 6일 공시했습니다.
정 씨는 디오텍이 보유하고 있던 타법인주식을 인출해 매각하는 방법으로 42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투자자보호를 위해 6일 오전 9시44분부터 디오텍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정될 때까지 거래정지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