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도 부족하다"...물리적 거세 법안 발의

입력 2012-09-05 09:58
수정 2012-09-05 09:58
정부가 19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는 '물리적 거세'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5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물리적 거세(외과적 치료)를 주된 내용응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거쳐 사법부가 외과적 치료명령인 '물리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리적 거세'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제거해 성충동을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박 의원은 징역, 사형 등 형벌의 종류에 '거세'를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출신인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약물치료는 부작용과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며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려면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