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입銀 신용공여 한도 완화

입력 2012-09-04 11:31
정부는 우리 기업의 국외 대규모 사업의 수주를 지원하고자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50%에서 80%로 완화했습니다.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한도는 각각 자기자본의 40%에서 60%로 높였습니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을 유지하고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