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광고 피해자 언제든지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2-09-04 10:13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언제든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4일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자가 언제든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직원도 표시·광고 위반사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