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로변 칼부림 사건이나 아동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거리 불심검문을 2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2일 '묻지마' 범죄와 아동 성폭행 등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방범 활동 차원에서 이달부터 대로상에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불심검문은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는 의심을 살 만한 사람을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9월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여의도와 의정부역 등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은 불심검문을 제대로 했더라면 일정 부분 통제가 됐을 수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불심검문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대로변과 지하철역 등 대중 운집 시설, 다세대 주택가 등 범죄 다발지역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흉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불심검문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거동이 수상해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구대·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즉각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에 따른 조사 시간은 6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