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설립된 비인가 기관인 전국교수공제회의 운영자가 500억원이 넘는 공금을 가로챈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판사 이주형)는 지난 31일 공제회 총괄이사 이모(60)씨를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공제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0년부터 최근까지 교수 4000여명이 맡긴 예금 3000여억원 중 5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빼돌린 공금을 자신 명의 통장에 입금하거나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공제회를 위해 부동산에 투자했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씨는 5000만∼1억5000만원의 정기예금을 1∼3년간 납입하면 은행보다 2배가량 높은 연리 7.47∼9.35%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교수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 공제회에 남은 돈이 1000여억원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씨가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500여억원 이외 나머지 1500여억원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또 이씨 아내와 아들 등 가족들이 공제회 운영에 개입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