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위반 동아건설산업에 과징금 7530만원

입력 2012-08-30 08:32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후순위채권을 판매한 동아건설산업에 7천5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아건설산업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31억4000천만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저축은행 고액예금거래자 등 60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