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가장매매로 선물옵션 시세를 조정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M증권사 선물ㆍ옵션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선물옵션 19개 종목과 주식 1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M증권사 직원 A씨와 지급보증사실을 고의로 누락시켜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물ㆍ옵션 운용직원인 A씨는 자신의 매매성과와 성과급을 높일 목적으로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약 11개월에 걸쳐 시세조정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M증권사 고유자금으로 코스피200 선물ㆍ옵션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모두 676만여계약의 가장매매 주문을 반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약 8억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함께 검찰에 고발된 코스닥 상장사 I사 대표 B씨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목적으로 증권신고서의 지급보증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공시했으며 이를 통해 약 280억원의 자금을 부당하게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