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생계비가 3.4%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3년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3.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55만원, 1인 가구 57만원 수준이 되니다.
올해는 지난 2010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방식은 2011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12개월간의 지수 평균의 변동을 계산하는 전년동기비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또 현금급여기준은 4인 가구 127만원, 1인 가구 47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 생계급여 개선으로 3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의 운영여건이 개선돼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이 향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