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오늘(24일)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의 존립기한 만료가 임박하면서 정관에 따라 해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팩이 존립기한(주금 납입일로부터 36개월)의 6개월 전까지 비상장법인과의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시 1개월 이내 예심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을 폐지하고 해산절차를 진행합니다.
스팩의 존립기한 만료에 따른 상폐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상폐가 이뤄지며,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7일 이내의 정리매매 기간이 부여됩니다.
스팩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 방법은 개별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잔여재산 분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스팩이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후에는 해산절차 개시로 거래가 정지돼 환금성이 제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이러한 경우에도 정리매매기간을 활용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존립기한 만료로 연내 예비심사청구기한이 임박한 스팩은 대우증권 스팩(8월24일)과 미래에셋스팩(9월7일), 동양밸류스펙(9월21일), 우리스펙1호(11월5일)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