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 대한 국내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삼성과 애플 모두 서로의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삼성과 애플은 서로의 특허를 인정하고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 11부는 삼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애플은 삼성이 보유하고 있는 무선통신 관련 특허 5건 중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애플은 특허 1건당 2천원 씩 4천만 원을 삼성측에 지급하고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 1,2를 판매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바운스백'기술은 특허침해로 인정되는 만큼, 삼성은 이를 적용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바운스백은 화면을 가장 아래로 내리면 화면이 위로 튕기면서 마지막을 알리는 기술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은 갤럭시 S2 등 바운스백 기술이 적용된 모델 12종의 판매를 중지하고 2500만원을 애플측에 배상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애플이 제기한 일명 '밀어서 잠금해제'기술과 제품 디자인과 관련된 6건의 특허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년 넘게 이어져 온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우리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이 내일 새벽 미국에서 열리는 특허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