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 한 사건으로 1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고려대 의대생 배모 씨(26)의 어머니 서모 씨(52)가 피해 여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2일 성추행 피해 여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허위 문서를 동료 학생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배씨와 서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서씨는 곧바로 수감됐다. 배씨는 이 형이 확정되면 성추행으로 확정된 징역 1년6월을 포함해 최대 2년6월을 복역해야 한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원과 행실, 성격, 친구 관계 등을 밝히면서 마치 피해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내용의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며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2차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사는 또 “피고인들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피해자의 피해는 안중에 없는 태도를 보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