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건설사 '先지원 後정산'

입력 2012-08-22 15:49
<앵커>



제2의 풍림 사태를 막기위해 금융당국이 워크아웃 건설사에 대한 자금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채권단과 대주단간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양측이 절반씩 자금을 내고 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엄보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인천 청라지구와 충남 당진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자금 마련에 실패하면서 법정관리로 넘어간 풍림산업.



금융당국이 채권은행이나 대주단과의 갈등 때문에 회생할 수 있는 건설사가 기회를 잃지 않도록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적기에 자금 공급을 놓쳐 부도나 법정관리로 넘어가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앞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진행 중인 워크아웃 건설사가 유동성 부족을 겪을 경우 PF 사업장 이외의 이유이면 주채권은행이, PF 사업장 때문이라면 PF 대주단이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금부족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측이 절반씩 먼저 지원한 다음 회계법인 등 제3자 실사를 거쳐 나중에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대주단과 채권단의 역할을 명확히 하지 않아서 워크아웃 업체가 법정관리로 옮겨간 사례가 늘고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이런 사례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공사 채권금융기관과 PF 대주단 사이에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도 만들어집니다.



채권금융기관과 PF 대주단 대표가 같은 수로 참석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한 인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조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PF 대주단의 의사결정 과정도 전원 동의에서 4분의 3 동의로 바꿔 의사결정을 빨리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이영로 금융감독원 기업금융개선국 수석



"향후 워크아웃 건설사 관련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함으로써 이견이 다소 줄어들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은행간 상호 협력에 의해서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신규로 워크아웃이 개시되는 건설사부터 적용되는데, 이미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는 채권 금융기관협의 등을 거쳐 기존 MOU에 추가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5곳이 법정관리행을 택하면서 '무용론'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던 워크아웃제도.



이번 조치로 건설사들의 잇단 법정관리행을 단기적으로 막는 데는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엄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