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008년 2월 업무개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3천445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구제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정원은 분쟁조정으로 868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이달부터는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사건 처리기간도 2008년 63일에서 올해 상반기 47일로 단축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과거에 비해 신속히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