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택연금도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입력 2012-08-20 16:12
<앵커>



앞으로 시중은행의 주택연급 상품을 가입할 때에도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은퇴를 일찍 한 50대 초반의 베이비 부머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부담이 낮아진 건데 공사 주택연금보다 리스크가 커서 활성화 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엄보람 기자입니다.



<기자>



역모기지.



모기지의 반대말로 은행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대출금을 받는 금융상품으로 통상 주택연금이라고 불립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시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만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민간 주택연금 상품도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민간 역모기지론에 가입해 3억원의 대출을 받는 경우, 약 360만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야 했는데 이 부담이 없어지는 겁니다.



주택연금은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고 매달 나오는 대출금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대비 상품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60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일반 은행에서는 40대 이상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50대에 일찍 직장에서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의 경우에는 가입 부담이 낮아진 겁니다.



하지만,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은 거의 없는 상황.



2004년 출시된 신한은행의 역모기지도 지금까지 고작 330여명이 빌려갔습니다.



주택연금을 설계할 때에는 주택가격이나 연금수령자의 기대수명 등의 변수를 고려하는데 지금처럼 주택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경우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 보증기능이 없는 시중 은행들이 이부분을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덕례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



"아직까지 일반 시중은행들이 다루고 있는 주택연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약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5년에서 15년동안만 책임지는 부분들이 있고 아직까지는 위험을 헤지해줄 수 있는 보증제도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으로 가야지만이 안정적인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요자는 종신형이 아닌 경우 일정 약정 기간이 끝났을 때 남은 자산이 없으면 집도 처분하고 최악의 경우 강제 퇴거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은행들은 주택 시장이 장기 침체된 상황에서 보증 위험을 분산시킬 방안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지금처럼 판매 자체를 꺼리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수요자와 금융권 모두에게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리스크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엄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