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의 효율적 관리··'지명법' 제정안 마련

입력 2012-08-19 17:41
지명에 대한 명확한 행정절차 및 표준화된 표기원칙이 없어 그동안 발생했던 지역간 갈등과 지명변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명의 제정절차와 체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명법' 제정안을 마련해 내일(20일)부터 10월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는 지명 제정에 관련한 통일된 기준과 표기원칙 등 법적기준과 함께 지명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와 현행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