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업체 선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바뀌고 부담도 줄어듭니다.
국토해양부는 발주청의 재량과 책임성·공정성 강화, 설계용역업체의 입찰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 PQ)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설계용역사를 선정하는데 있어 일부 평가기준이 특정업체에 편향되거나 로비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국토부가 개선안을 마련합 겁니다.
개선안에는 발주청별로 특성에 맞게 설계용역사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내일(20일) 오후 70~8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