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보호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온란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팔때 제조자, 원산지, 애프터서비스(AS) 책임자 등을 명시해야 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법규 위반 사업자 처벌기준도 시정명령과 동시에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됩니다.
이 밖에 인터넷 쇼핑몰이 소비자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