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 파업 하룻만에 철회

입력 2012-08-17 09:52
금호타이어 노조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면 파업을 하룻만에 철회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늘(17일) 새벽 근무조부터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0부는 16일 금호타이어가 전국금속노조와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를 상대로 신청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회사측 주장이 맞다'면서 받아들였습니다.



회사측은 '워크아웃 기간에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한 2010년 노사동의서와 이를 준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2011년 노사특별합의서의 효력을 법원에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