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4개 대부업체 점검..1.7억원 반환 조치

입력 2012-08-16 14:00
수정 2012-08-16 14:00
금융감독원은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된 44개 대부업체가 취한 부당이익 1억6천9백만원 상당에 대해 이자율 인하와 채무감면, 불법중개수수료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44개 대부업체에 대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신고 총 450건중 34.4%인 155건에 대해 대부업체의 자율적인 협조를 통해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피해신고가 접수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와 채무조정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