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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변종 다단계 규제한다"
입력
2012-08-16 06:00
변종 다단계 업체 등을 규제하기 위한 개정 방문판매법이 18일부터 시행됩니다.
특히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방문판매법은 법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부과 제재 기준을 강화해 변종 다단계 영업형태에 대한 규율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방문판매법으로 무늬만 방판으로 영업하던 업체들에 대한 규율체계가 확립될 것"이라며 "소비자피해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