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대기업 과세정보 등을 요구하면 과세관청이 이에 응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법안 3건을 14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과세관청은 국회의원이 기업 과세정보를 요구할 경우 납세자 정보보호를 이유로 상임위 의결 사항이 아니면 제출을 거부해 왔습니다.
이 의원은 "심지어 개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도 조항을 폭넓게 해석해 제출을 거부하는 폐단이 있다"며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과 같은 정보를 파악해 과세가 공정하게 이뤄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