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도 장애인·노약자 편의제공 의무화

입력 2012-08-14 09:29
이달 24일부터 멀티플렉스 극장 등 대형 공연장도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설주가 편의 제공 의무를 어겨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이 개정돼 24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 제공을 거부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주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좌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이 편의 제공 시설에 추가됐고, 이들 시설은 장애인의 요청이 있으면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