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대기업의 고용부담금은 늘어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부담은 줄어듭니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 장애인 고용 의무률을 높이기 위한 두가지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부족한 고용인원만큼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이행 정도에 따른 부과 기준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많을수록 중증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상시근로자의 15%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의 10%에 5명, 300명 이상 사업장은 5%에 20명을 고용하면 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1천명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1.78%, 30대 기업집단은 1.8%로 의무고용률(2011년 기준 2.3%)에 미치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