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좋아요' 눌렀다 직장서 해고.. 왜?

입력 2012-08-10 16:31
수정 2012-08-10 16:30
미국에서 페이스북의 '좋아요(like)' 버튼을 클릭하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은 9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클릭하는 것이 미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버지니아 주 지방법원의 올해 초 판결과 관련해 항소심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버지니아 주 보안관 선거에서 당선된 B.J. 햄프턴은 이후 부하 직원 6명을 해고했습니다.



햄프턴은 해고 사유가 '불만족스러운 업무'라고 밝혔지만, 해당 직원들은 자신들이 햄프턴 경쟁자들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좋아요'를 클릭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고된 직원들은 이어 햄프턴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버지니아 주 지방법원은 올해 초 '좋아요'를 클릭하는 것은 "헌법의 보호를 받기엔 불충분한 의사 표현"이라며 원고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ACLU는 항소장에서 '좋아요' 클릭은 정치적 행사에서 플래카드를 흔드는 행위와 유사하다면서 "페이스북 상에서 정치적 후보자에 대해 '좋아요'를 클릭하는 것은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ACLU 변호인은 "페이스북은 전 세계 많은 사람의 의사소통 수단이 됐다"면서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건 간에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항소심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