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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도윙스타운 대표 검찰 고발‥시정명령 불이행
입력
2012-08-08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대도윙스타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도윙스타운은 상가분양 광고에서 다년간 수익금을 보장하고 소유권을 구분해 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공표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명령 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을 한 회사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유사사례를 막는 한편 분양 관련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