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재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료를 할인해줍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산재예방요율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조업부터 실시되며 성과분석을 통해 다른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재해자수가 전체 재해자수의 80%를 차지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보험요율 할인은 물론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므로 소규모 사업장이 좀 더 자율적으로 예방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 17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