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특례보증 7일부터 실시

입력 2012-08-06 15:53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지 못하는 세입자의 지원방안이 마련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일(7일)부터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사를 못가는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보증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마친 후 다른 집으로 전세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입니다.



보증신청 시기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로 임차기간 종료 후 3개월 이후며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서가 있을 경우 1개월이 지나면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