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보도블록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견인 됩니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보도블록 위 불법 주정차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이달부터 발견 즉시 견인하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에는 233명의 전문 단속요원과 폐쇄회로TV(CCTV)를 비롯해 카메라 장착차량 8대 등 총 25대의 단속차량이 동원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카메라로 촬영한 뒤 5분 후에도 그대로 있으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견인 조치합니다.
특히 그동안 주정차가 허락됐던 전통시장 주변과 점심시간대 음식점 앞과 단속완화 차량인 택배차량도 보도를 침범하면 예외 없이 단속됩니다.
과태료는 1회 적발 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각각 부과되고 견인비용까지 합하면 과태료, 견인비, 보관료를 포함해 8만~1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