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2일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의 제도에서는 방사능 감시와 관련해서 환경부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과 권한이 없습니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민들의 방사능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고리 1호기, 영광 6호기 등 국내 주요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방사능 관리에 대한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하천 등에 방사성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장 의원은 ‘원자력안전법’도 개정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