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고령자 고용안정화 관련 법안 발의

입력 2012-08-02 16:48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이 2일 60세 이상 정년연장 의무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고령자 등에 적합한 직종으로 지정된 '우선고용직종'에서 고령자 고용실적이 부진하면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권고사항이었던 60세 이상 정년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일반 사업장 대부분이 60세 이하 정년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른 퇴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중의원이 본회의에서 기업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안정법’개정안을 가결, 참의원으로 넘겼고 여야 모두가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어 참의원도 무난히 통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