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도심에서도 상업·유통·산업·주거기능 등을 통합개발할 수 있는 도시재생을 쉽게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가 완화됩니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은 주로 빈 땅을 개발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구도심 재생사업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구도심 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역지정시 나지비율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또 홍수에 강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100만㎡ 이상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생태면적률 기준을 20→25% 이상, 자연지반면적률 10→15% 이상으로 올리는 투수면적 기준을 높였습니다.
내일(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되는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협의, 규제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 9월 말경 발령·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