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기존 10분 단위로 부과하던 주차요금을 '5분단위'로 부과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공포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시 공영주차장 1급지 기준으로 기존에는 5분 내로 주차했을 경우 1000원을 내야했지만 11월부터는 500원을 내게 됩니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자' 포함하고 주차장 건설 융자대상을 5면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기존 '여행주차장' 명칭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여성우선주차장을 확장형 주차구획에 우선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기존 도로명을 새주소도로명으로 정비하고 시장이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30%에서 50%로 확대해 주차수요를 지역 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부서 협의와 시의회 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