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A' 대리기사 'E' 기준이...보험사의 내 위험등급은?

입력 2012-07-26 10:06
수정 2012-07-26 10:07
보험에서도 직업별 차별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이 직업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최대 2.5배 차이 나게 책정해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직업 위험도를 토대로 가장 낮은 A등급에서 최고인 E등급까지 5등급으로 나눠 보험료를 산출한다.







국회의원과 변호사, 의사 같은 고액 연봉자들은 A등급으로 보험료가 가장 싸다. 정부기관 종사자와 일반 사무직 종사자, 교사 뿐만아니라 노조 임원과 역술인, 휴학생도 A등급으로 분류된다. 반면 보험사의 기피 대상 1순위인 E등급은 빌딩 외벽 청소원, 해녀, 곡예사, 오지탐험가, 동물조련사, 경마 선수, 경륜-경정-경마 선수, 전문 산악인, 무속인, 타일부착원, 외벽미장원, 원양어선 선원, 긴급자동차 운전자, 대리운전기사, 광부, 특수학교학생, 영업용승용차 운전자 등이다.



평균 보험료를 내는 B등급에는 항공기 승무원, 커플 매니저, 장의사, 일반 경찰, 건축가, 엔지니어, 조각가, 영화감독, 모델, 프로게이머 등이 속해 있다. 평균 이상의 보험료를 내는 C등급에는 엑스트라, 유흥업소 종업원, 61세 이상 남녀 무직자, 주유원, 바텐더, 구두수선원, 연기자, 가수, 안마사 등이 포함되었고, A등급에 비해 2배 이상의 상해보험료를 내는 D등급에는 특전사, 경찰특공대, 용접공, 마술사, 구급차 운전자, 교통경찰이 포함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사고 확률이 높으면 보험 가입을 아예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